한국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 목차
1. 개요 및 취지
본 문서는 강남언니를 사용하는 병원 파트너를 대상으로 현행 의료법 규정에 기반해 작성한 이벤트(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라인입니다.
강남언니와 같이 의료광고심의 매체*가 아닌 플랫폼에서도 모든 병원 파트너가 합법적인 의료 이벤트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의료법 준수를 위한 제작 가이드'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의료광고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로 인해 강남언니는 병원 파트너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사전 인지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내용 및 인용된 사례는 기존 위반사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내지 보건소 실무례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이나, 시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 강남언니 이벤트 운영 규칙'에서는 이벤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남언니에서 마련한 콘텐츠 제작 및 선정성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앞으로도 강남언니는 이벤트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환자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더 좋은 콘텐츠 기준은 없는지 병원 파트너와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업데이트 및 공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사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출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 의료법 준수를 위한 제작 가이드
2.1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기술
2.1.1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의료법 제42조, 시행규칙 제40조)
•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의원, 병원 등)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 기재합니다. 의료기관 명칭은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이라는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의원’과 함께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센터’또는 ‘center’는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고, 종합병원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 표시가 원칙입니다. 명칭에 외국어가 포함된 경우, 외국어 철자 표기 또는 한글과 병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 표기시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상 “전문병원”이라는 표시는 불가합니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라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과목과 관련하여 전문병원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금지됩니다.
예시)
1.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 및 ‘임플란트 전문병원’ (X)
2.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 전문병원 OO병원“문구로 광고한 경우
3.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문구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4.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인 경우: 관절·척추 전문병원 (X) → 관절전문병원 (○)
2.1.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진료 내용 표시 (의료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1조)
•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목으로 제한됩니다.
◦
병원이나 의원(26개)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11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
한방병원이나 한의원(8개)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에 대한 표기시 세부진료과목 표기의 병기는 불가합니다.
•
질병명 등에 clinic을 붙일 수 있으나, 치과와 한방의 경우 진료과목에 clinic을 붙일 수 없습니다. 또한,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가할 수 없습니다.
예시)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클리닉(clinic) (O)
피부과에서 이쁜이(beauty) 피부 클리닉 (X)
2.1.3 전문의 표시 (의료법 제77조, 제56조 제2항 제9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시행)’에서 정하는 아래 전문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명시 가능합니다.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과목과 그렇지 않은 진료과목을 병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의를 표시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정형외과 전문의가 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고 “OO 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 원장”으로 기재하여 광고한 경우,
(i) 의원임에도 병원으로 기재한 점, (ii) 정형외과만 전문의임에도 신경외과도 전문의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킨 점으로 인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됨.
•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전문의 표기 및 세부전문의, 인정의 표기는 불가합니다.
예시)
1.
유방외과 전문의 (X)
2.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X)
3.
비절개모발이식 전문의 (X)
4.
얼굴 전문 의사 (X)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불가합니다.
예시) 교정박사 (X), 쁘띠성형 명의 (X)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복수면허를 소지했더라도 광고상 '의학·한의학 협진'이라는 문구는 사용 불가하며, 대신 '의학·치의학·한의학 동시진료'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
OECD 회원국에 한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는 허용됩니다. 단, 전문의라는 표현은 국내 의료법에 따른 법정 전문과목에만 붙일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인 면허에 전문의를 붙일 수 없습니다.
2.1.4 의사 학력 및 경력의 표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9호)
•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학력/경력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금지 예) TV프로그램, 잡지 출연 이력, MBA 학위,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등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국내외 연수 포함)은 광고가 불가합니다.
•
경력 광고시 자격증, 졸업ㆍ경력증명서 등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전직인지 현직인지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며, 기관명,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시술 및 수술 건수, 내원환자 수 기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국가가 지정한 제3의 공인기관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출 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학회 활동 및 논문 관련 유의사항
◦
학회등의 임의적 직함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예시) OO학회부교수 등 (X)
◦
회원 또는 정회원 표시는 가능하나, 그 외에 우수회원, 종신회원, 최우수 회원 등의 임의적 분류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국제 학회 관련 경력의 경우 국내 공인된 학회와 결연 관계가 있는 학회만 인정됩니다.
◦
논문의 경우 공인학회, SCI, SCI급 논문에 대해서만, 사실관계 확인 시, 연도, 학회명, 제목, 저자 등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 및 일반적인 초록집에 게재된 논문은 표기가 불가하며,
▪
학회(공인학회 포함) 및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연구 및 발표를 했다는 사진 및
문구는 불가합니다.
2.2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8호)
2.2.1 최상급 및 극대화 표현
•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최상급 및 극대화된 표현 또는 ‘전문’과 유사한 표현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표현 예시) 최고, 최소화, 무제한, 최초, 유일한, 최첨단, 최상의, 지역 최초, 지역 1위 , 전문, 특화, 첨단, 명품, 완전히, 평생, 끝판왕, 마스터, 종결, 소멸, 드라마틱, 기적, 마법같은 등
2.2.2 치료 효과 또는 결과를 보장하는 문구
•
확률적으로 0% 및 100% 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추구나 지향을 나타내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표현 예시) 부작용없이, 통증 없이, 완성, 완치, 완비, 완벽, 해결(솔루션), 가장 안전한, 안전한, 만들다, 만들어줍니다, 무사고 등 단정적인 표현
개선 가능, 도움이 될 수 있다 등 가능성을 나타내는 용어와는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결과보장적인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표현 예시) 책임진료제, 책임진료, 1:1 책임관리, 책임집도, 정확한, 약속하다 보장하다, 책임진다. 해방된다 등
2.2.3 치료기간의 단정적 명시
•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치료기간을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교과서적으로 인정된 치료기간인 경우에는 표시 가능합니다.
예시)
1.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 (X) →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 (O)
2. 당일퇴원 (X) → 당일퇴원 지향 (O)
2.2.4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는 문구
2.2.5 외모지상주의 추구 및 성형조장의 소지가 있는 문구
•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특허 &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인증서 이미지 및 번호를 이미지에 표기한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표현 예시) 코끼리 다리, 뼈벅지, 극세사 다리, 극세사 팔뚝 ,도자기 피부,여신미모, 조각, 여신, 꿀벅지, 하트라인, 앵두입술 등 금지
2.2.6 의료광고 제목과 내용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단, 제목과 내용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치료의 방향성이 동일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3 치료경험담 등의 표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2.3.1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된 치료과정과 결과, 치료예후를 포함한 광고
•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후기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의료법」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을 인용한 광고는 금지됩니다.
•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 치료경험담 또는 소비자 현혹 광고로 간주하여 금지될 수 있습니다.
2.3.2 전후 사진은 객관적인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허용
•
예외적으로, 전후 사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②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③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④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⑤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
•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사진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득하셔야 합니다.
위반 예시)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3 치료경험담 인용은 아니지만, 가상 상황을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인 것처럼 기술한 광고
•
환자·의료인의 직접 경험담이 아니더라도, 주관적 서술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증상 등)인 것처럼 기술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아니나, 가상의 인물을 마치 실존 인물처럼 기술하여 의료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현혹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초상화 형식의 수술 전·후 이미지 또한 사진에 준하는 효과로, 소비자 오인ㆍ현혹성이 높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3.4 환자의 후기 작성에 의료기관이 관여한 경우 해당 환자의 후기 자체
•
환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의료법 및/내지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광고대행사 또는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2.4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비방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5호)
•
특정 의료인, 의료기관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른 의료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비교대상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의료인이 수행하는 진료방법 등이 다른 의료인등에 비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특정 진료방법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는 광고 역시 금지됩니다.
위반 예시)
1.
ㅇㅇ수술 아무데서나 받지 마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만을 약속하는 ㅇㅇ의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
의료광고의 내용에 ‘성공률98%, ㅇㅇㅇ에도 불구하고 ㅇㅇ을 강요하는 병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 사용 광고
→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인 등의 비교·비방 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체적인 광고내용과 객관적인 근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광고로 판단될 수 있음.
3.
OOO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Q. 잇몸뼈가 약하고 부족해서
8개월을 기다려야 임플란트 할 수 있대요.
또 병원 안에 기공소가 없어
보철 제작하는데 2주일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Q. 전체 임플란트와 뼈이식은
어려운 고난도라 서울에 가서 하라고 하네요.
Q.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OOO치과에선 정말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A.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치과에선 잇몸뼈가 부족하면
원데이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OOO치과는 다릅니다
2.4.1 의료 직역간 비교광고 금지 (의학/한의학 상호 비교 등)
위반 예시)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
무수히 많은 한의원을 돌아다녀보았지만 소용 없었다.
이 분야에 대해 한방에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양방에서 치료할 수 없던 것을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변화가 나타남
2.4.2 특정 직역의 시술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자신 직역의 시술방법 우수성 표현 금지
위반 예시) 틀니보다 우수한 임플란트
레이저를 이용하면 저통증, 저출혈, 염증완화 효과
2.4.3 자신 의료기관만의 시술방법 우수성 표현 금지
•
광고당사자인 의료기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예시) 본 병원들만의 특정 시술(수술)방법, 특징 기기 vs 특정 시술(수술)방법, 특정 기기
본 병원 방식 vs 그 밖의 모든 병원 방식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규제상황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허용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 예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언급 없이 일반적인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광고(객관적인 “사실” 비교나 비교대상인 2가지 시술방법/소재의 장단점을 각각 나열한 경우 등)
과거 우리 병원 방식 vs 현재 우리 병원 방식
의료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아닌 기타 편의서비스에 대해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을 언급하지 않고 비교문언을 사용한 광고
동일한 의료기기의 새로운 버전으로 행하는 시술에 대해 기존 버전과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을 표시하는 광고
2.4.4 특정 시술의 장점만을 부각한 비교
위반 예시)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는 지방세포를 외부 반출하여 제약사 등을 거쳐 오는 세표치료제보다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
2.4.5 다른 의료인,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더 효과가 있다는 등의 비교
위반 예시) 지방흡입 등 일반의도 집도 가능한 시술, 수술분야에 대하여 성형외과 전문의만 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가능 예시) 전문의에게 진료받으라는 권고만 하는 것은 가능(단, 비전문의의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등으로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2.5 환자 유인 광고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의료법상 ①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②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③친구·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유인”, ④시·수술 지원금액 지원 등 “금품제공” 등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의 기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례
1.
‘상담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을 광고한 경우 →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병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내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한 점,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3.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하여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하여 강력한 유인인 점, 체험단 선발 인원에 대한 제한이나, 대상범위를 한정한 바 없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하의 내용은 기존 위반사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내지 보건소 실무례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이며, 시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5.1 각종 검사 및 시술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 금지
•
여러 시술을 종합한 묶음상품의 경우 개별 시술의 정상가/할인가를 명시해야하고, 고객이 개별 시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지 예시) 자연유착 + 뒷트임 = 59만원 / 1회 7만원, 5회 30만원 / 이미지 내 1회 금액만 표기 후(n회 결제 시) 등과 같은 표기
•
아래와 같이 표기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케이스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시술 비용을 표기해야 하며 그 합이 상품의 가격과 동일한 경우 표기 가능.
◦
다 회 시술의 경우 1회 시술의 합보다 묶음상품의 비용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하였는가를 필수로 표기하는 경우 사용 가능
2.5.2 이벤트 당첨자, 선착순 등 조건 제시를 통해 “특별할인”, “무료시술” 및 “금품할인” 금지
•
'프리미엄 건강검진', 'VIP 건강검진'과 같은 환자유인 소지가 있는 문구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환자유인행위 소지가 있는 차량제공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직간접적으로 이벤트, 경품제공을 암시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예)
1.
윤곽수술을 진행했을 때 보톡스 무료 ~ 등
2.
겨울한정, 크리스마스 한정 등
•
단, 특정 시즌이 아니라 단기간으로 정확한 일자를 명시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예) 이벤트 기간 :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등
3.
10월 특별 이벤트 10명 선착순 할인 등
•
수험생과 같은 특정 대상으로 한 광고는 아래와 같이 ‘이벤트 대상 범위 및 미성년자 시/수술시 안내’ 문구를 상세이미지 또는 상세페이지 내 모두 삽입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표기 - 시술, 수술 대상자 안내
▪
예 : 2023년 수능시험 수험표를 가진 시술/수술을 원하는 사람.
◦
미성년자 시술/수술 안내(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예 : 미성년자 시술, 수술을 원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하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2.5.3 사진 제공 혹은 후기 작성으로 할인하는 "조건할인" 금지
•
사진 또는 후기 제공 조건으로 진료비를 할인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
반대로 ‘사진 제공 및 후기 작성 조건 없음’을 표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2.5.4 제3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금지
금지 예시)
본인과 친구가 같이 방문 시 추가 할인 및 무료 서비스 제공
부모님과 같이 방문 시 추가 할인 및 무료 서비스 제공
2.5.6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 불가
2.5.7 "실손보험", "실비보험" 혜택 가능 불가
•
조건 없이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모든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 예시) 보장범위 80~90% 가능 등
•
단, 이벤트 광고 상세이미지 내지 상세페이지 내 하기 문구를 모두 삽입하는 경우, “실손보험”, “실비보험” 혜택 문구 사용 가능합니다. 하기 문구를 대표 이미지나 카드 이미지에 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미용 목적 성형수술/시술에는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함" 또는 "치료목적 성형수술/시술만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함" 명시
◦
실손보험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해당 병원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님" 명시
◦
"의료소비자가 가입한 해당 실손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 명시
2.5.8 "건강보험 적용 가능" 등의 문구 불가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실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이고, 광고 상세 이미지 또는 상세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모두 기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문구 사용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적용 기준 명시(예 : 진단코드 및 진단명)
◦
"보험적용 가능 여부는 진단 후 확인이 가능하며, 수술방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시
•
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사항으로 부가광고 진행은 불가합니다.
2.5.9 특정기업(회사)과 협약체결 광고 금지
금지 예시)
○○소방본부(직원) 지정병원 협약체결
○○자이언츠 프로야구단 지정병원 협약체결
2.6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금지(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또는 면제 광고에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및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유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않는 과도한 할인에 해당한다면 환자 유인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관련 판례에 따르면 ‘원가 이하 할인’, ‘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할인’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과도한 할인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
실무상 보통 50% 이상 할인은 과도한 할인으로 판단됩니다.
•
사실과 다른 할인폭 등을 표시한 광고는 의료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예시)
1.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고 →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2.
“무료 제공”
2.7. 기타 의료법 위반 광고 금지
2.7.1 직접적인 수술장면, 환부사진 사용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
환자의 수술장면, 환부 사진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영상·사진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7.2 부작용을 적시하지 않은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
진료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통증·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예시) 부작용 표시 없이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안전한 수술’ 등의 표현만 강조
•
관련 논문 등 의학전문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시술·수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문구가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광고한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7.3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2.7.4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등 기사형식을 통해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오인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진료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2.7.5 수상/인증/보증/추천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
하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표시 광고,
2.
「정부조직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3.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4.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금지 예시)
1.
언론사 주관(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2.
2019년 소비자만족도 대상
3.
글로벌 의료서비스 가슴성형 부문 10년 연속 대상
4.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모발이식 부문 최우수 브랜드 3년 수상
5.
신약 개발상
•
국제기구 (예: 유니세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등) 또는 정부로부터 인정(인증)받거나 지정받은 내용 인 경우, 객관적 사실만 광고 가능 (기간, 년도 명확히 표기)
•
통계 등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그 발표내용을 가공하여 임의적으로 가공 불가
2.7.6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나,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7.7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8호)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치료효과, 의료기관 관련 정보등을 광고하여야 합니다.
•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처방명 등을 기재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경우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지 예시)
1.
성형 전후 사진을 다른 조건에서 촬영하여 성형효과를 부풀리는 행위
2.
의료진의 경력 및 시술 건수 등을 과장하는 행위
예) 객관적 근거없이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광고
3.
치과 병·의원의 시설 및 규모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4.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 세계유일 무균 임플란트, 노인전문 임플란트 등 용어 사용
5.
“한번의 시술로도 현존하는 비만치료 시술 중 가장 높은 효과” 문구
6.
“로켓보다 빠른 KILL FAT” 문구
7.
“딱 15분!! 바이러스 면역력 증강주사”
8.
“재발 NO, 통증 NO, 부작용 NO”
3. 유의사항
해당 문서에 소개된 이벤트 제작 가이드는 대표적인 과거 위반사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내지 보건소 실례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이나, 시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는 모든 광고 페이지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으며, 해당 문서에 소개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의료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벤트 주체인 병원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법률자문과 보건복지부 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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