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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이벤트 부작용 가이드라인

[목차]
부작용 표기에 대한 의료법 기준
강남언니 이벤트 가이드라인 명시된 내용

2.7.2 부작용을 적시하지 않은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진료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통증·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예시) 부작용 표시 없이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안전한 수술’ 등의 표현만 강조
관련 논문 등 의학전문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시술·수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문구가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광고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발간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50페이지)
강남언니 이벤트 부작용 기재 기준
강남언니는 병원들에서 이벤트 등록 과정에서 부작용 내용을 텍스트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필드를 추가하였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위치 : 관리자페이지 이벤트 등록 시 > 이벤트 상세 정보 > 부작용 안내
병원은 모든 이벤트 등록 시 필수로 시/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부작용 기재 참고 예시
올바른 기재 예시
수술과 시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기재합니다.
아래 예시는 관련 논문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문으로 참고만 하여주시고, 실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 성형 부작용 작성 예시 * 개인에 따라 혈종, 염증, 감염, 보형물 노출, 구형구축, 비대칭,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대와 실제 결과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코 주변의 피부 감각이 일시, 영구적으로 변하거나 호흡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필러 성형 부작용 작성 예시 * 개인에 따라 통증, 멍, 부종, 홍반 결절, 색소침착, 알러지 반응, 염증, 감염, 비대칭,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기재 예시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 무의미한 텍스트가 기재된 경우, 강남언니 이벤트 운영정책에 따라 검수과정에서 이벤트가 반려됩니다.
1.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
"출혈과 통증, 멍이 거의 없겠죠?”
이러한 표현은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부작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2.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표현
“수술후 통증이 거의 없고, 멍과 부기가 거의 없음”
"우리 성형 시술은 완전히 안전하며 부작용은 전혀 없어요!"
중요한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고 오직 안전성만 강조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습니다.
3. 시술 안전성만 표현, 부작용 표시 없음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
4.
이벤트 이미지 및 광고 일부에 부작용 정보를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성형 시술을 받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와 같이 주요 부작용 정보를 이벤트 이미지 및 광고 일부에 기재할 경우, 본문보다 더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보기 어렵도록 표시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5.
그 외에도 부작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벤트의 시/수술과 무관한 내용, . , + , 와 같이 부작용과 연관이 없는 무의미한 텍스트만 기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작용 관련 위반 사례 예시 및 FAQ
위반 사례
(위반 유형)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출처: 보건복지부 발간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51페이지)
Q. 실제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밝혀진 시술·수술 등에 대해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가요?
A. 관련 논문 등 의학전문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시술·수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광고 또는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으나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발간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52페이지)
Q. 실제로 특정 수술·시술 방법을 사용할 경우 통증이나 출혈이 적은 경우 이를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다’라고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인가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의 내용에 불확정적인 개념 (‘많다, 적다, 거의 없다’ 등)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인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광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발간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5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