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명 변경
의료기관개설신고증에 기반한 병원명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병원명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구비 서류를 채널톡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한국 병원명 및 일본/글로벌 병원명 모두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기반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1. 변경 된 사업자등록증
2. 변경 된 의료기관개설신고증
병원명 변경 기준
※ 아래 기준에 의하여 병원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병원명이 동일한 경우
ex) 강남언니-강남점, 강남언니-홍대점
•
서로 관계가 없으나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병원명이 동일한 경우
ex) 강남언니(동구) / 강남언니(강남구)
•
영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표기명칭(영문명칭/한글명칭)
a성형외과의원(에이성형외과의원) / 에이성형외과의원 (a성형외과의원)
단,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위와같이 표기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문의 사항은 아래 채널톡 링크를 통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
채널톡 링크